2023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일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고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 ||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전년도 하반기 소득 | 3월 | 약 6월~7월 |
올해 상반기 소득 | 9월 | 약 12월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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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5월 한달간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11월 | |
소득산정기간 | 전년도 | |
지급시기 | 8월 | |
지급액 | 산정액 100% | |
반기신청 | 신청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
신청기간 | 3월, 9월 | |
소득산정기간 | 당해 1~12월 | |
지급시기 | 12월(상반기분)/ 6월(하반기분) | |
지급액 | 산정액의 35%(상반기) / 연간 산정액 - 지급된 상반기분 지급액(하반기) |
9월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만으로 하반기 소득까지 예측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중 35%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과지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추후 차액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당해 1월에서 6월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의 경우에는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 문자를 받은 경우와 문자를 받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를 받은 경우 해당 URL 주소로 접속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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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텍스(손텍스)에서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반기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3개월 이내에 지급결정이 납니다.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환급액 지급(9월 신청) | 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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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환급액 지급(3월 신청) | 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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