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한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가구는 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급되는 금액이 최소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을 제공합니다.
개편 전 주거급여 | 개편 후 주거급여 | |
---|---|---|
지급대상 | 중위소득 33%이하 | 중위소득 47%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소득인정액)의 22%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주거유형,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
근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관할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위의 표는 23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월 소득 기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지원 방법에는 전,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와 집 유지 수선비를 지원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전월세 지원
지역별, 가구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
서울 | 330,000원 | 370,000원 | 441,000원 | 510,000원 | 528,000원 |
경기, 인천 | 255,000원 | 285,000원 | 341,000원 | 394,000원 | 407,000원 |
수도권 외 특례시 | 203,000원 | 226,000원 | 270,000원 | 313,000원 | 323,000원 |
그 외 지역 | 164,000원 | 185,000원 | 220,000원 | 256,000원 | 264,000원 |
가구 유지 수선비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 | |
---|---|
경보수(장판, 도배 등) | 3년 |
중보수(난방, 급수 등) | 5년 |
대보수(기둥, 지붕 등) | 7년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혹은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의 친척 혹은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신청하기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비치되어 있는 주거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다음은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표이며 제적등본,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복지로 신청시 제공 |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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