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고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재산 요건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지원금도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05.01~05.31까지 5월 한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가구유형, 총소득조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사인 가구 |
총소득조건 |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신청제외자 |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감액 대상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이나 QR코드, 인터넷,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홈택스) | 홈택스 모바일앱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코드 |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
*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을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서면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2023년 8~9월 사이입니다. 기한 후(06.01~11.31)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 말~ 2024년 1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금액도 상이하니 다음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자녀장려금 함께 신청하기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2023.05.01~05.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와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청도 06.01~11.30까지 동일하며 동일하게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꼭 정해진 시기에 신청을 해 불이익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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