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확인서류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필적감정이 가능하여 인감도장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지문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지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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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
-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 |
- 국내 거소 신고 된 외국 국적 동포 |
-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인발급기이용이 불가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이 더욱 편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위임발급 및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인터넷을 발급받기 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며, 6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전에 주민센터를 다녀오시면 그 뒤 과정은 인터넷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메인 화면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입력하주시면 됩니다. 발급 및 열람을 클릭하시고 절차를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신고하기'를 진행하주시면 무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료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시 꺼내 쓸 수 있으며 매 2년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갱신이 필요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준비물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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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외국인 |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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