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하거나 큰돈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총정리
인감증명서란?
본인이 신고해 놓은 인감(도장) 임을 증명받고자 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인감, 용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매매시나 차를 살 때 등 중요한 거래가 오갈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거래와 계약에 쓰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서입니다. 문서 발급 시 신청자의 지문 확인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소요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입니다. 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등기과가 있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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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센터 방문 |
2. 일반용/매도용 등 인감증명서 용도 선택 |
3. 신분증과 지문 확인 |
4. 수수료 지급 후 인감증명서 발급 |
30초 만에 편리하게 관할 주민센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아래 포스팅에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수수료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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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 - 신청자 신분증 - 수수료 600원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의 자필로 작성) |
미성년자 신청 | - 법정 대리인과 함게 관공서 방문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 대리인의 인감도장 |
*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은 경우 인감증명서의 효력은 6개월로 제한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사용처에 따라 유효기간은 다르므로 발급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문서이므로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무인발급기 발급예약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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