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만 19세 ~30세의 미혼자는 누구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조건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썸네일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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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 부모와 주소지가 같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광역시, 특별시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3인가구) 3인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부모 가구원 2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분x부모 가구원 수)
청년 가구원 1인가구 기준 임대료-(자기 부담분x청년 가구원 수)

지급액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만약 부모가구원수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청년가구의 급여도 중지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확인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등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주(부모)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메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 계좌정보 입력 > 분리주거사유, 제출 서류 등 입력 >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입차료를 증빙하는 서류
- 통장 사본

 

관할 주민센터 위치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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