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7월 12일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시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TV 수신료 낭비를 막기 위해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분리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신청방법과 환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그대로 따라 하셔서 불이익 피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썸네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란?

1994년부터 30년간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TV수신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매 월 2,500원이 납부되며 전기세와 함께 납부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수신료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넷플릭스, 티빙과 같은 OTT서비스와 유튜브 등 볼거리가 많아지면서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은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TV 수신료 납부의 합리성과 건전성 등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납부 시 TV 수신료인 2,500원을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3가지의 납부 방식이 생겼습니다.

- 전기요금, TV 수신료 한꺼번에 납부

-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해서 납부

- TV수신료 납부하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

 

방송법상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를 끊는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수신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월 수신료의 3%(70원)을 내야 하니 TV 시청을 하는 가구라면 원하시는 방법으로 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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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신청방법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납부청구서를 종이, 모바일, 이메일로 받아 자동이체로 많이 납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분리징수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바로가기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접수 > 업무 찾기 > 검색란에 'TV' 검색 > 'TV보유대수 변경 선택 > 신청

한전 분리징수

신청이 완료되면 분리징수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객센터 신청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인 '123'번에 전화하여 분리징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한전 지역 사업소 방문

근처에 '한전 지역 사업소'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근처 한전 지역사업소 찾아보기

 

4.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되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개별가구가 관리사무소에 분리징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쉽고 정확한 신청 방법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도기인 시점인 지금, 대단지 아파트 가구의 분리징수 방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과정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세대원은 분리징수 신청 여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원들에게 분리징수 관련 공지 > 취합 세대 한전에 전달 > (신청 세대) 안내받은 계좌로 2,500원 납부 >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 제외 전기요금만 기입

 

수신료 환불방법

TV가 없는 가구의 경우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근 3개월 치 금액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KBS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3개월 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니 꼭 KBS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BS 고객센터 수신료 환불방법
1. '1588-1801' 고객센터로 전화 연결
2. 한전 고객번호 10자리 입력(전기요금 고지서 상단 표기, 국번없이 123번 전화)
3. 상담원 통화로 수신료 해지및 환불 신청

환불 신청을 완료하면 4~5시간 정도 뒤에 환불금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낭비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TV가 없는 가구라면 꼭 환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분리징수를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납시스템을 보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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