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프리랜서, N잡러,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 증명이 되지 않아 국가에서 주관하는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불이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신고절차 건너뛰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꿀팁도 나와있으니 스크롤을 내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1년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시 불이익
- 연 8% 납부 지연가산세 부과
-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상승
* 신고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세율(2021~2022년)
과세표준(= 총급여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 |
1천 2백만원 이하 | 6% | - |
1천 2백만 원 ~ 4천 6백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4천 6백만 원 ~ 8천 8백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8천 8백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 5천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0,000원 |
ex)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3천만 원 x 세율 15%) - 누진공제액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2년에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급여의 3.3%의 세금이 차감되는 프리랜서와 파트타임, 자영업자 및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 단순경비율)
-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도,소매업 |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 6백만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 4백만원 |
근로소득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등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방법에는 온라인 신고, 모바일 앱 신고, 서면신고, 세무대리인 신고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ARS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 홈택스 앱 로그인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 접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한 신고
-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 신고, 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후 납부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
방문납부(은행, 우체국)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
ARS납부
- 1544-9944로 전화하여 납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떼인 금액이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으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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