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기업체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이며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단, 제외업종 판단은 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 1인 자영업자 |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청 근로자 퇴직 |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인 경우 |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주에게 지원되며 기업당 근로자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이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의 사업자를 뜻합니다.
지급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입니다.
* 23년 3월에 신규채용을 하였다면 지원금 신청은 6월에 가능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인 9월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 우펀, FAX, 방문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상시접수합니다.
-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팩스번호, 주소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류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사업주 통장사본
- 위임장
증빙서류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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