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취약계층 유,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 청소년들은 스포츠강좌이용권(체크카드)을 지급받아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 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입니다. 1가구당 1 카드로 1인 월 최대 9만 5천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이 어렵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상실된다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 돌봄/ 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 스포츠강좌 이용권 우선순위 선정기준
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0순위 | 제한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겨,의료,주거,교육) |
2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
3순위 |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겨,의료,주거,교육) |
4순위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용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회원 로그인 - [개인 수강신청 결제] 페이지 - 시설을 검색한 후 강좌 선택 및 결제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1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 시, 군, 구에 따라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므로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거주하시는 시, 군, 구에 따라 1차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시, 군,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전화로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보호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온라인 및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서면신청만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혹은 휴대폰 메시지로 선정결과가 전송됩니다. 선정 대상자들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시 유의사항과 카드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1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타 거주지역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에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세대주가 외국인인 경우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5.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카드 기간만료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신한카드사(1544-7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발급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권 신청자와 카드 발급자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한카드사(1544-7000)로 전화해서 본인인증 후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인 (02-410-1298)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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