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원대상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0~95개월)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국적범에 따른 복수 국적자 지원 가능 - 난빈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지원 가능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특별기여자 지원 가능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아동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지원 가능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지원 가능 |
아동수당 지원내용과 신청기간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5일 오전 8시~10시 사이에 입금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아동수당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온리인 혹은 모바일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제출서류
공통서류 |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
지금까지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지난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니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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