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직한 근로자라면 꼭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 기간 등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계산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 ||
---|---|---|
구직급여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 사업 개시 전 본인의 사업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과 분할/ 합병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을 확인한 후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실적이 없어지는 건가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이력이 많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예술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은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단, 최종 퇴직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이정 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한 경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1 이후) | |||||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확인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란에 '이직확인서'를 검색하시면 제출여부가 확인됩니다. 만약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직한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한 후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력서를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재수강을 하게 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교육을 다 듣고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1차~5차)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2년 7월 이후 1차와 4차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2,3,5차는 온라인 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를 거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이후 절차는 고용센터 직원에게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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