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해 보시면 연금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회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특징
1. 강제성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가입을 해야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제도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대고, 이것은 사회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몫까지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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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분배 | - 세대내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됩니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세대간 소득재분배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일정한 소득을 지원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보장된 지급 |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되었다해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 정도이며 연금지급을 중단한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
4. 다양한 혜택 |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5. 물가 상승율 반영 |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 60세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2008년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기수령: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1년당 6% 감액률 적용)
- 수령연기: 연기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이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 7.2% 이자 포함 수령)
국민연금 수령 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수령가능
- 1953 ~ 1956년 출생 : 61세부터 수령가능
- 1957 ~ 1960년 출생 : 62세부터 수령가능
- 1961 ~ 1964년 출생 : 63세부터 수령가능
- 1965 ~ 1968년 출생 : 64세부터 수령가능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수령가능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입니다. 월급의 6.9%가 납부자 부담이며 나머지 2.1%는 사업주 부담입니다.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납부 금액과 기간, 미납한 금액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직장에서 납부한 금액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회하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공단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나이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 5세가 높아질 것이며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계속 높아진다면 90년대생부터는 만 70세가 지나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령액 = 기본수령액 X지급률* + 부양가족수령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 + 가입기간 10년 초과하는 1년마다 5%)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수급 연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 월 25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10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늘린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 환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성실히 납부하셔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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