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여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중위소득 180%)이며 만 19~34세인 청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직이거나 대학생들은 가입이 어려우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5년인 장기 상품으로 가입 후 약 1년의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의 기준과 지급여부 가능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더 나은지 생각해 보시고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거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 |
소득조건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납입조건 | 최대 월 50만원 납입, 2년 만기 | 최대 월 70만원 납입, 5년 만기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입한도 최대치인 70만 원까지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 월 본인 납입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월 기여금 한도 |
---|---|---|---|
2,400만 원 이하 | 70만원 | 40만 원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원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기여금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적용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6월 15일부터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 월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해당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 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본이 인증 및 소득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군대경력자는 인증서류가 필요하며 소득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는 은행별로 다릅니다. 현재 기업은행이 4.5%로 가장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3년이며 그 후의 2년은 변동금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 수령금액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신청기간은 6월 15일(목) ~ 23일(금)이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6월 15일(목) | 3,8 |
6월 16일(금) | 4,9 |
6월 19일(월) | 0,5 |
6월 20일(화) | 1,6 |
6월 21일(수) | 2,7 |
6월 22~23일(목,금) | 모두가능 |
청년도약계좌 예상 수령금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원금은 4,200만 원입니다. 만약 은행 금리가 7%로 적용되었다면 7,425,000원(비과세 적용)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 최대 1,440,000원을 추가 수령하게 되면 최종 예상 만기 수령금액은 50,865,000원입니다.
* 만기수령액은 해당 은행 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 월 납입 | 원금 | 정부 기여금 | 예상 만기수령액 |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200만원 | 1,440,000원 | 약 48,770,000원 |
3,600만원 이하 | 1,380,000원 | 약 48,717,000원 | ||
4,800만원 이하 | 1,320,000원 | 약 48,650,000원 | ||
6,000만원 이하 | 1,260,000원 | 약 48,590,000원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만기 시 혜택
특별한 사유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 한다면 본인이 납부한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전채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5년 동안 꾸준히 적금을 들고 만기를 하신다면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만기 이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 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 개인신용평가 시 납입 내역 가산점
-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조건 제공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도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지를 하신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높은 기여금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적립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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