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먼업 구직지원 사업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며 1인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 나와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썸네일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이란?

서울특별시에서 30~40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일,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여성 2,500명을 대상으로 1인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과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참여하고 있던 유사 사업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먼업 구직 지원금 지원내용

서울 우먼업 구직 지원금 접수 기간은 2023년 4월 3일 ~ 마감 시까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2,500명이며 인원이 다 차는 시점이 모집 종료입니다. 자격조건 서류를 검토하고 구직활동계획을 평가한 후 최종 선정됩니다.

 

 

대상자에겐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최대 90만 원) 구직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취창업성공금 30만원(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 유지시)
구직활동지원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맟춤형 구직활동지원,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등 사후관리 제공
돌봄정보제공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신한카드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서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급은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첫 달 지급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우먼업 구직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만 30세 ~ 만 4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 취, 창업 여성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입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생에 1번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포함)를 제출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휴업증명서 제출 등)

 

결혼이민자인 여성

1. 국적취득자
2. 국적미취득자인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 - 외국인등록증
F2: 영주권 위해 국내 장기체류 하려는 자
F5: 영주자격
F6: 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산정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합니다.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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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우먼업 구직지원금은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swup@seoulwomen.or.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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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아래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아래파일)

-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 24 주민등록등본 받기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202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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