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많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부담되는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두 눈 크게 뜨고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의 청소년(1998.1.2.~ 2009.12.31)입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거주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에게 연 12만 원을 지급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경기버스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환승 포함)
경기도 청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청소년이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등록된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하여 다른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가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등록한 후 지원금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청소년이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원금 입금을 확인하려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어플에서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수당 금액'을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 교통비 | 2023년 교통비 | |
사용기간 | 2022년 12개월 사용 | 2023년 상반기 사용 |
신청시기 | 2023년 2월 15일까지 | 2023년 7월 예정 |
* | 상반기 신청 누락시 하반기 소급적용 불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필요 서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확이해보시기 바랍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에 해당 |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이나 교체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카드 |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지참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 지역의지역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이니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미리 지역화폐 앱을 통해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정부나 지자체별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토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중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
- 화성시/ 시흥시/ 성남시/ 수원시/ 평택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고양시/ 부천시의 교통비 지원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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