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 청년의 저축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5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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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은 아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개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가입연령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과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은 '23.5.1(월)~5.26(금)'이며 5.1~5.12(신청 시작 후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 5,0

* 5월 5일은 공휴일이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12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15(월)~5.26(금)'이며 출생일 5부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불충분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공통)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9.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or 고용임금 확인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or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동등록증 or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 축산업: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 소득: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 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재산이 있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은 본인 저축금액 10만 원~50만 원 납입 시 알맞은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은행 이자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금액은 전월 23일~현월 22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100%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온라인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신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입이 어려울 시 6개월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에는 지원금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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