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 청년의 저축액의 최대 3배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5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은 아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개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 |
- 가입연령 | 만 19세~만 34세 청년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220만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신청과 통장개설을 해야 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간은 '23.5.1(월)~5.26(금)'이며 5.1~5.12(신청 시작 후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 |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
* 5월 5일은 공휴일이라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4,12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년 5.15(월)~5.26(금)'이며 출생일 5부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가 불충분하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공통)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6. 소득/재산 신고서 |
7. 가족관계증명서 |
8.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9.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본인의 근로형태에 따라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소득 증빙서류(필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or 고용임금 확인서(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2. 급여이체 내역서 or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1. 사업자동등록증 or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2.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농림 축산업: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3.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 소득: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 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재산이 있는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부채 관련 증빙서류: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은 본인 저축금액 10만 원~50만 원 납입 시 알맞은 정부지원금이 매칭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은행 이자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본인 저축금액은 전월 23일~현월 22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 중위소득 50%~100%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3년간 통장 유지 + 근로활동 지속 + 온라인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신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입이 어려울 시 6개월간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동안에는 지원금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점 잘 숙지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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