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금리등 모든 것을 총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딱 1년간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래 포스팅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소진되기 전에 얼른 챙격가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소득 | 제한 없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
신용평가 | NICE 신용평가정보 CB점수 271점 이상 |
* 다주택자는 투기 수요를 우려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으로는 비대면 신청 방법과 대면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스마트 주택 금융공사 모바일 앱,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기혼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직접 문의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 대면신청: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면신청 시 비대면 신청 할 때보다 0.1% 저렴한 우대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중으로 대면 접수창구를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으로 확대합니다. 6월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추가 확대할 것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30일~2024년 1월 29일 딱 1년간입니다. 조기 소진 될 가능성이 높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시 바랍니다. 높은 이자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향후 주거안정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필요 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 제출서류 |
- 배우자 신분증과 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동의 시 생략) |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 |
- 가족관계증명원서(미혼, 배우자 별도 세대인 경우) |
- 소득증빙 서류& 재직확인 서류 |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시) |
- 임대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금융기관 준비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택가 시세 9억 원 이하 기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이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V, DTI 적용비율 | |||
내용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 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 LTV: 주택담보정비율(주택가격 기준 대출 가능한 자금 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대출을 갚을 수 있는 정도를 채무자의 소득과 비교하여 한도를 정한 비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 선택요건: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 만기 50년 선택요건: 만 34세 이하/ 신혼가구
대출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는 약 4.15%~4.45%입니다. 우대적용 시 최대 3.25%~3.55%가 적용됩니다.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우대형 (주택 6억 원 이하 소득1억원 이하) |
4.05% | 4.15% | 4.20% | 4.25% | 4.30%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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