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금, 누리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겐 정규직 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도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2022년에 비해 지원금도 더욱 확대되었다고 하니 지금 당장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래 포스팅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내용 | |
2022년 | 최대 960만원 | 월 80만원 x12개월 |
2023년 | 최대 1,200만원 | 월 60만원 x12개월 + 2년차에는 480만원 일시 지급 |
작년보다 최대 지원금이 240만 원 늘어 고용주들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에는 기업과 청년 각각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 |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쳥년 |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 2023년 추가대상: 가정/학교밖 청년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 |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
1. 기업의 사업 참여신청 및 승인 |
2.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참여신청후 5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 |
3. 운영기관과 기업의 지원협약 체결및 청년 채용 |
4.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운영기관에 제출 |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6.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 신청 |
7. 이후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
8.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액은 2년간 총 1,200만 원입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지원인원은 최대 30명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금, 누리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유료 상담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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