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9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일 등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고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신청기간 지급시기 전년도 하반기 소득 3월 약 6월~7월 올해 상반기 소득 9월 약 12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정기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기간 5월 한달간 / 기한 후 신청기간 6월~11월 소득산정기간 전년도 지급시기 8월 지급액 산정액 100% 반기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기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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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8. 12:55